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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7. 선고 2018나65035 판결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80267(2018.09.19)

제목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요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사건

2018나65035 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8.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9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하면서 매년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았다.'를 '하였다.'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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