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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0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층에서 의류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7.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제 네 시스 월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제 네 시스 월드로부터 516,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93,000,000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8.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제이 엠 비트 라이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제이 엠 비트 라이스에게 41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19,800,000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사건의 개요 및 범칙 내용,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 ~10 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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