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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5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 고등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 편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아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기재 매출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이 ( 주) 비씨 인터내셔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주) 비씨 인터내셔널에 10,181,818원 상당의 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12. 26. 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7,836,363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10 장을 발급하여 교 부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에게서 19,963,636원 상당의 식품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3. 매입 세금 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 주) 제이 원통상으로부터 117,272,728원 상당의 식품 등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 주) 제이 원통상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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