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18. 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23,71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I ’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719,059,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3매를 ‘I’, ‘J’, ‘K’, ‘L’, ‘M ’으로부터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18. 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 피 제이 메 텍 양주 1’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22,8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 피 제이 메 텍 양주 1’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750,396,9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5매를 ‘ 피 제이 메 텍 양주’, ‘ 피 제이 메 텍 양주 1’, ‘N’, ‘O’, ‘P ’에 발급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469,456,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하였다.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폐동 등 고철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등 정상적으로 고철을 거래한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