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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정14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D건물 5층에서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5. 20:10경 경기 광명시 D건물 5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서 고발인 F 명의 SC비씨체크카드로 15만원 결제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20:10경 경기 광명시 D건물 5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서 고발인 F이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SC비씨체크카드(G)로 결제시 현금결제보다 1만원을 더 받아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각 수사보고(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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