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맹인으로 광명시 E 9층에서 'F'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3. 4. 5. 22:21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고발인 G 명의 SC비씨체크카드로 17만원 결제 받고 성명불상의 여 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22:21경 위 피고인의 안마시술소에서에서 고발인 G이 성매매 대금 17만원을 SC비씨체크카드(H)로 결제시 현금결제보다 1만원을 더 받아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성매수자의 부탁이 있으면, 사정을 보아 대금을 할인하여 주었을 뿐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16만 원, 카드 17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