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에서,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G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유사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4.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간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총 1억6,778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4. 3. 18:1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H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음에 있어 H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1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형제26713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7) [2014형제4891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외 14인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20, 50, 51)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E)
1. 카드매출내역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가맹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