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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30 2013고단10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군포시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14: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자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 여종업원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안마와 성매매에 대한 대가에 대해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17만 원, 신용카드로 거래할 경우 18만 원이라고 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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