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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정16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 있는 "F"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부터 2013. 4. 19.까지 위 장소에서 방 25개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130,000원에서 17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안마비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카드 수수료를 문제삼아 카드결제시 17만원, 현금결제시 16만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G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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