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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0 2013고단18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에서 맹인인 F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총 800㎡ 규모에 방 20개, 각 방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1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받은 후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총 1,0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93,233,01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시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안마소에서 손님인 G이 안마 등을 이용하기 위해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현금 결제시 18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시 19만 원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회원인 G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자료,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CD동영상 음성녹취 및 영상자료 첨부), 영상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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