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1968. 3.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79. 10. 15. 접수 제58602호로 1972.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졌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1. 27. 접수 제5182호로 2015. 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68. 3. 23. 사망하였으므로 1972. 5. 7.자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허위이다.
즉,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거나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반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살아있던 1967년경 피고 B의 아버지인 F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