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3 2016가단207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이자 피상속인 K의 소유였다.
K는 1972. 11. 28. 사망하였다.
피고는 1980. 8. 1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970. 3.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증여 당시 피고의 나이는 겨우 16세로 망인이 사망하기 2년전이므로 특별히 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
증여가 사실이었다면 당시 나이가 22세인 원고 A, 17세인 원고 B(피고의 누나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망인은 1970. 2.경 처 L, 큰 남동생 M, 장남인 피고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N 38대 장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피고가 모친인 L, 큰 삼촌 M에게 위임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있었던 사실 그대로 보증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판단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