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3 2016가단207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이자 피상속인 K의 소유였다.

K는 1972. 11. 28. 사망하였다.

피고는 1980. 8. 1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970. 3.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증여 당시 피고의 나이는 겨우 16세로 망인이 사망하기 2년전이므로 특별히 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

증여가 사실이었다면 당시 나이가 22세인 원고 A, 17세인 원고 B(피고의 누나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망인은 1970. 2.경 처 L, 큰 남동생 M, 장남인 피고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N 38대 장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피고가 모친인 L, 큰 삼촌 M에게 위임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있었던 사실 그대로 보증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