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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713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원고는 1950. 4. 22. E와 혼인하였고, 피고 B은 1966. 1. 20. 피고 C와 혼인하였다.

나. 망인은 1965. 1. 26.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1965. 6. 10. 별지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하고 있던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12. 31. 법률 제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50.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1950.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합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망인이 1950. 7. 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또한, 피고들은 실질적인 등기원인으로 망인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제12항 부동산은 피고 B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별지 목록 기재 제1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피고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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