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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나1015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I, J에 대하여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겸 원고...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인정 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15행의 ‘원고 H’을 ‘원고 망 H’으로 고침. 제1심 판결 제3쪽 16행 말미에 “원고 망 H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1. 2. 사망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망 H을 수계하였다.”를 추가.

제1심 판결 제4쪽 21행 갑호증 기재 중 ‘13, 14’를 삭제하고, '갑 제25호증'을 추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 피고 I는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I의 상속지분(망인 및 원고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33/152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I는 제3, 4, 5토지에 관한 등기 원인서류의 기재와 달리 망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I가 위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시기에 망인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었음에도 농지위원들을 기망하거나 농지위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제3, 4, 5토지에 관한 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I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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