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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2 2016가단1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95. 6. 2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85.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당시 제출한 보증서에는 보증인들이 ‘피고가 1985. 2. 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1980. 5.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와 원고의 동생 C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80. 5. 19.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이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74년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D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를 한 것인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일자를 1985. 2. 3.로 하고, 망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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