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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5나88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E 답 1666㎡, F 대 479㎡, G 답 11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해당 번지로만 특정한다)은 원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피고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5.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8. 17. I에게 G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1995. 6.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E 및 F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G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G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상속지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장남으로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망인을 부양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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