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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52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 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피해자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점점 집착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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