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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24 2020노547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까지 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갖고 만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17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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