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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18 2018노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각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과외가 이루어진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응, 범행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 중에서 그 자체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 내기 어려운 내용까지 비교적 솔직한 자세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근데 혹시 선생님이 언니도 손잡고 가르쳐 주시고 다리 만지시고 그러셨어요

다리도 자꾸 만지셔서 처음에는 그냥 다 이러시나 보다 싶어서 좀 참으려고 그냥 뒀는데 갈수록 점점 심해 지는 것 같아요.

제가 반바지를 자주 입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다리를 만지세요

ㅠ 네 오늘은 진짜 중요한 부분 바로 아래 허벅지도 만지셨어요.

쑥이 아니라 스윽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일부러 손으로 막았는데 막은 걸 치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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