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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44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감금 중에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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