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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26 2013노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명령 5년, 고지정보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수차례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에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채 만나다가 성욕을 이기지 못하면서 시작되었고, 정상인들보다 다소 떨어지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 역시 자신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와 함께 찜질방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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