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유상증자하는데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다시 이를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8.경 대부업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서울 중구 명동에서 대부업을 하던 D에게 “이자 명목으로 대가를 줄테니 자본금을 500만 원에서 5억 500만 원으로 증자하는데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1개월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 예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는 피고인과 함께 2011. 8. 31.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89에 있는 동부저축은행 목동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5억 원을 예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5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 1.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의 ‘자본의 총액’을 ‘금 5,000,000원’에서 ‘금 50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한 다음 2011. 9. 하순경 위 주금 5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D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제주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주당 금 10,000원인 주식 50,000주가 5억 원에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위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 원본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를 500주에서 50,000주로, 자본총액을 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