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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11.01 2010고단298
상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98]

1. 피고인 A, B의 상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바,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법인의 자본금 4억원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다시 이를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11. 19.경 대구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농협 동대구지점에서 G 사장인 H으로부터 차용한 5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선배인 I으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여 주금 납입계좌(농협 J)에 주금을 납입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경산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4억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4억원 전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9.경 경산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40,000주, 자본의 총액 금400,000,000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은 2009. 7. 30. 대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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