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주금 5,0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입금한 후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지인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제주시 진남로8길 2에 있는 제주시농협 화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주금 5,000만 원을 입금하여 납입하고, 주금납입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1. 10. 14. 위 제주시농협 화북지점에서 납입된 주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에게 변제함으로써 5,000만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10. 12.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금납입의 잔액증명서 등 위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법인의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5,000주”, 자본의 총액 란에 “금 5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주식인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