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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429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서울 중구 M에 있는 사채업체인 주식회사 N에서 차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회사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고서 증자 설립등기를 위한 돈을 빌려 주었다

즉시 방법으로 그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O 주식회사의 납입가장방조 피고인은 2011. 7.경 건설업을 영위하던 O 주식회사 대표이사 D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본금 4억 원을 증액하는데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4억 원을 예치해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4. 11: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O 주식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번호 : P)를 개설한 후 4억 원을 예치하여 D으로 하여금 O 주식회사 명의로 5억 원 상당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고, 계속하여 D은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예금잔액증명서와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주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2011. 7. 15. 공전자기록인 O 주식회사에 대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50,000주’로, ‘자본의 총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위 증자금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 D이 O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Q 주식회사의 납입가장방조 피고인은 2011. 7.경 건설기계 단종사업을 영위하던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자본금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자하는데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을 의뢰받고서 가장납입에 사용될 예금잔액증명서를 마련해 주고 그 대가로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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