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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03.19 2008고단907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7.경부터 2007. 7.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총괄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5. 9. 7.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잠시 차용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위 은행에 개설된 주식회사 E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자본총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신청한 다음 곧바로 위 은행에서 5,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F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5. 9. 7.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G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1주당 5,000원인 보통주식 1만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주식회사 E의 상업등기부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0,000,000원’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2. 28.경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도당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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