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8600
상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L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R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I.『2012고단8600』 피고인 B은 2006. 12. 26.부터 2012. 1. 2.까지 주식회사 S(2012. 4. 9.자로 주식회사 BT으로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 B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R은 법무사이다.

피고인들은 ㈜ BT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피고인 BR이 주금으로 납입할 돈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게 하고, 유상증자절차가 끝나면 그 주금납입을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 BR에게 이를 갚아주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7. 10. 24.자 유상증자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2007. 10. 23. 부산 금정구 구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R이 피고인 B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빌려주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주금납입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은행의 주금납입계좌에 5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7. 10. 24.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60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 5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07.10. 24. 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금 500원인 주식 1,000,000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