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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장소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서울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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