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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2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서울방향 327.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서울방향 327.18km 지점을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그 변경 방향을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주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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