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9:3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02.2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02.2km 지점을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