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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팔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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