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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4 2015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요금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6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무면허운전을 자행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할 노모와 아들이 있으며,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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