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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15. 12:2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1.8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우측에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 왼쪽 뒤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52세)에게 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충남 서산시 소재 G의료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2:20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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