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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0 2017고단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현대 해상보험회사에서 이자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너 앞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그것으로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고객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네 돈을 갚겠다.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보험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영업용으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데 위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며 세금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초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친동생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동생인 G는 공장 운영이 어려워 기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H 등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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