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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교보생명 D 지점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E에게 “ 보험 설계사로 일을 시작하려면 현재 운영 중인 자수정 테라 피를 정리해야 하는데 임대료 등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4월부터 매월 200만 원 씩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2.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이 밀렸는데 신용 불량자가 되면 보험 설계사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이 F, G 등 채권자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어 주거지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그 무렵 다른 보험 대리점에서도 자수정 테라 피를 정리하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겠다며 돈을 빌리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30. 500만 원,

1. 31. 500만 원,

2. 24.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실적 증명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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