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대출 건에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라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 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