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1』

1. 피고인은 2010. 11. 27. 경 서울 중랑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 르 렀 던 반면 월수입은 수십만 원에 불과 하여 아들 E 공소장에는 ‘I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 의 오기이다.

으로부터 생활비를 타 쓰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6에 있는 신한 은행 중화 역 지점에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히 사용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집( 서울 중랑구 C 토지 및 건물) 을 팔아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울 중랑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된 부동산으로 이미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본건 차용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결국 2012. 6. 26. 경 임의 경매로 매각되는 등 위 부동산을 매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 이상에 이 르 렀 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