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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56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성 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성 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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