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 미약 감경의 위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심신 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신 미약 감경의 위법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으로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