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