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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17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문구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성 사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달리 명시된 우울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가 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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