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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57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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