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1: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 정도 ‘ 술을 달라’ 고 크게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1: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어린 노무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오른발로 F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 방해의 점: 형법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 12. 11. 피해자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