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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1:30 경 대전 중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4:3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위 경찰관의 업무 방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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