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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9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6. 09: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그곳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3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손으로 F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업무 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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