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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19나68136
청구이의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1 인회사이고, C은 원고의 유일한 사내 이사이다.

나. 피고가 C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가단 212821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14. ‘C 은 피고에게 161,33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8. 4. 11. 채무자를 C, 제 3 채무 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C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을 급여 또는 퇴직금 중 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금지채권 제외 )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 타 채 54231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4. 16. 제 3 채무 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소 445941호 추심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24.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행 권고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2019. 8. 14.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의 무보수 사내 이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금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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