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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0 2018가단12085
공탁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579호로 채무자 C의 D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같은 법원 2017가소21031호로 C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7. 4. ‘피고는 원고에게 14,662,5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판결을 선고받았다.

C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피고의 물품대금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고는 2018. 8. 2. 위 가집행판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657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8. 10. 제3채무자들로부터 14,662,580원을 추심하여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0. C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타채32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8. 16. 제3채무자들인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7.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확정판결이 아닌 가집행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47조 제1항 제2호,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가집행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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