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6 2018가단123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439638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6. ‘D는 원고에게 9,492,540원 및 그중 9,400,000원에 대하여 1998.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9. 1.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기초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9528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1. 합계 34,405,237원(원금 9,400,000원 1998. 10.. 10. 15.부터 2009. 4. 28.까지 3,846일간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761,917원 집행비용 243,3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9. 5.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8. 12. 27. 이 법원 2018년 금 제208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추심금인 34,405,237원을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제1변제공탁’이라 한다), 2019. 1. 24. 이 법원 2019년 금 제11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추심금 34,405,237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피고가 34,405,237원을 공탁한 2018. 12. 27.까지의 법정이자 240,365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제2변제공탁’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2. 이의를 유보하고 제1변제공탁금 34,405,23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