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439638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6. ‘D는 원고에게 9,492,540원 및 그중 9,400,000원에 대하여 1998.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9. 1.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기초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9528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1. 합계 34,405,237원(원금 9,400,000원 1998. 10.. 10. 15.부터 2009. 4. 28.까지 3,846일간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761,917원 집행비용 243,3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9. 5.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8. 12. 27. 이 법원 2018년 금 제208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추심금인 34,405,237원을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제1변제공탁’이라 한다), 2019. 1. 24. 이 법원 2019년 금 제11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추심금 34,405,237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피고가 34,405,237원을 공탁한 2018. 12. 27.까지의 법정이자 240,365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제2변제공탁’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2. 이의를 유보하고 제1변제공탁금 34,405,23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