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0. 7. 25.경 주채무자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는바, 원고가 D의 은행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02. 10. 31. 2002가합269호로 ‘C은 원고에게 526,181,973원(대위변제금 519,863,013원 채권보전비용 4,479,240원 추가보증료 금 1,839,720원) 및 그 중 519,863,013원에 대하여 2002. 1. 11.부터 2002. 4.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5타채100978호로 2015. 12.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4. 10. C은 광주지방법원 2018회단5001 사건으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17. 인가결정이 공고되었으며, 그 무렵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다.
나. 그런데, ①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