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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5061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0. 7. 25.경 주채무자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는바, 원고가 D의 은행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02. 10. 31. 2002가합269호로 ‘C은 원고에게 526,181,973원(대위변제금 519,863,013원 채권보전비용 4,479,240원 추가보증료 금 1,839,720원) 및 그 중 519,863,013원에 대하여 2002. 1. 11.부터 2002. 4.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5타채100978호로 2015. 12.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4. 10. C은 광주지방법원 2018회단5001 사건으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17. 인가결정이 공고되었으며, 그 무렵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다.

나. 그런데, ①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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