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4 2018가단495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소2618호 추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소639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3.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0회 분할하여 2015. 5. 31.부터 2019. 6. 30.까지 매월 말일에 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이 사건의 원고)가 위 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500만 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다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나31285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타채3598호로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2425호로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소2618)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12. 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arrow